ⓘ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5. 6. 26.자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건축물 전체 공용부분(표제부)에 존재하는 의무조경시설의 수목 고사로 인한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상태로 2층 206호(전유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아니며, 위반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단이 수목 재식재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해소할 경우 합법건축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