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공정율 95%정도임. 2.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가격이 포함됨. 3. 이 사건 건물의 토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82-6'은 소유자 두류홀딩스 주식회사에서 2016. 8. 22.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20.06.17., 2023.08.18. 양산시의 압류등기(2건)가 되어 있으므로 입찰시 확인바람. 4. 공정율 변동(75% → 95%)으로 인하여 재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