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토지는 지분매각임. -본건 토지는 2인의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로 조사(공유자인 이종한으로부터 구두확인)되었고,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본건 토지상에는 위 대상건물(통칭45호) 이외에, 본건 토지 공유자인 이종한 소유의 별도 등기된 건축물 3개호(통칭 38호,39호,46호)가 소재함. -대상건물 옥상에 콘크리트 벽과 유리창 지붕이 있는 옥탑방이 있음(옥탑방이 감정평가에 포함되었고 그 가치는 0원이라고함).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옥탑방이 위반건축물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