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 지분매각(이 사건 매각대상 공유지분은 2층 47호임(구분소유적 공유관계). 1층 47호(공유자 박해진 지분) 제외. 공유자 우선매수 대상 사건 아님. -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 건물로 별도 등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로서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므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였고,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일반 공유관계로 되어 있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 본건은 덕천시장 내 소재하는 사무실이며, 현황 공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