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일괄매각 2. 본 건 목록 2 부동산에는 부설주차장등기가, 목록 3 부동산에는 각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용도변경금지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음 3. 본 건 목록 2 부동산 입구는 나무판, 의자 등으로 막혀 있음(2023. 11. 24.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4.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