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목록 1~13. 토지는 건축허가 후 부지조성 중에 중단되어 방치된 토지로 입찰전 건축허가 유효여부등 관련사항 주무관서에 확인 요함 -목록2,3 토지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2. 토지일부는 도로구역에 저촉 -목록 4,5,6,7,8,9,10,12,13은 맹지임 -목록 1,2,3,4,6,7,9,10,11,12.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원상회복명령 여지 있음, 별첨 사실조회회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