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8. 18. 강*경이 유치권신고(505,500,000원)하였고 관련하여 신청채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당원 23가합101083, 대전고등법원 2024나14525, 대법원 2025다14525)이 확정(목록 ① 내지 ⑭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목록 ⑮⑯은 유치권이 존재함)되었고, 유치권자가 제기한 점유회복의 소송(당원 24가단3745, 대전 항소심 25나02366)이 진행 중임.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