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2024타경100441
물건번호1
면적토지 0㎡ (0평) / 전용 25.09㎡ (8평) 1.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한형열)로부터 2026.05.04.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전유부분 면적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건축물대장의 도면상 다락 및 발코니 확장부분이 표시되어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