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건물만 매각,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2. 법정지상권의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7338)이 있음 3. 경계벽이 없고 호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본건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에 의거 현장 확인함 (감정평가서 참조) 4. 구분소유 물건별 통로가 도면으로 확인되는 점, 전유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 원상회복이 용이하고 그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 호별 독립성이 인정되는 바, 개별 호수로 감정평가함 (감정평가서 참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경계표지, 제3조 건물번호표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구비할 필요성이 있음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