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①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갑구1-1금지사항 등기)있음 ②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임 ③본 건물은 인접호와 호별 구분 없이 일단의 영업장(골프연습장)으로 이용 중이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거 복원이 가능한 일시적 상태임 ④본 건물 내부에 설치된 내부인테리어설비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평가에서 제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