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8,600만원
ⓘ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2022타경510559
물건번호1
면적토지 0㎡ (0평) / 전용 33.96㎡ (10평) - 본건 제2층 제202호(전유면적:33.96㎡)와 제201호 (전유면적 33.96㎡)의 호별위치가 실제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상 호별 현 황도면과 상이하여 본건 평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면에 의거 공부상 기준으로 평가함. 현황 출입문 표기(공부상 201호: 전유면적 (전유면적 33.96㎡) 기준시 평가액도 86,000,000원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의 2025.3.28.자 사실조회회신문은 다음과 같음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실제 거주현황으로 일치시키려는 경우, 건축물소유자(201호, 202호)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물현황도 변경)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