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목록 23번은 대장상 용도는 의원이나, 현황기구 필라테스 전문 스튜디오로 이용중임 -목록 24~26은 대장상 용도는 의원이나, 임의로 경계벽을 설치하여 헬스장으로 이용중임 -건물 외벽 등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 안내문 등이 게시 되어 있음 -2025. 2. 5. 인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금 2,598,083,127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19. 1. 31.까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금 5,364,420원(501호), 금 2,628,140원(502호), 금 2,628,140원(503호), 금 7,673,900원(504호), 금 4,947,880원(508호)미납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