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는 모두 소재불명으로 조사되어 평가 및 매각 제외함. -목록1.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2. 도로로 이용 중임. -목록3. 육가공제조업소 등으로 이용 중임.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ㄹ) 및 제시외 기계기구 태양광 발전설비(감정평가서상 기호 a) 매각 포함. 소유권 확인이 불분명한 기계기구 박스포장기(감정평가서상 사진 참조)는 평가 및 매각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