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본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3층(중층)이 철거되었으나(대장상 3층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미정리 상태임(감정평가는 대장을 기준으로 평가함) 3.본건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2층 용도는 '골프연습장'이나 실제 '휴게음식점'이며, 4층(대장상 3층)의 용도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이나 실제 '제조업소'임 4.옥상 소재 계단실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5.본건 토지 지상 조경수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