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 본건 토지상에는 소나무, 반송(둥근소나무), 섬잣나무(오엽송), 주목, 감나무, 향나무 등 수목 수십수와 조경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 부재로 정확한 수목 종류와 수량을 특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수목은 토지와 일괄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할 때, 통상적이고 표준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의 정확한 지적경계는 정밀측량을 요함.
- 본건 건물의 지하 1층의 공부상 용도가 소매점 및 보일러실이나 현황 주거용 부속시설(창고, 보일러실 등)인 것으로 탐문 조사되었음.
-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대문 및 담장 등은 토지 및 건물과 일괄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건물에 포함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