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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1. 평가대상 건물 1층 일부는 건축물현황도상 통신실이나 현황101호이고, 4층 공동취사장은현황 403호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판단됨(응찰시 유의 요망)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