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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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건물의 공부상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확장형 발코니는 건물재조달원가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2025.04.11.자 박명희로부터 유익비 23,1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9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