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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외 건물 포함. - 2018.01.11.일자에 '주거재생과-1350(2018.1.1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등재[(발코니) 13㎡ 패절/벽돌 주거 무단증축]으로 등재되어 있어, 원산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 될 수 있음.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