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있음 -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교부권자 광산세무서 당해세 1,741,520원이 있으며 경매진행에 따라 위 체납금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 연체금이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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