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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등기 대지권 있음, 최저매각가격에 적정대지권이 포함되어 평가됨(감정평가서 참조) 2.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토지가격을 포함하여 취득세 납부함(일산서구 2025. 8. 13.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