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가격 패턴상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등기부등본 등 권리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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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동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황상 101동으로 통칭됨(감정평가서 참조)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