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등기부상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선단동 58-25,74-1,74-2,74-3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74-2,74-3 토지의 일부가 분할되어 58-25,74-1,74-3,74-10,74-11이 대지권 설정됨 2. 대지권의 목록인 토지의 표시상 1,2,3.의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 및 전이나 토지대장상 대지로 지목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