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 본건 토지 및 건물은 2인 공유지분으로서 실제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구분소유적 공유 여부가 불명확하여 전체물건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분비율로 면적사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나, 구분소유적 공유일 경우에도 감정평가액은 동일함.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및 주택으로 이용중임. 목록1 토지의 북서측 부분 일부는 인접필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동측의 타인 토지 일부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음. 목록2 토지 일부를 인접필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음. 목록3 건물은 공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이나, 실제 세멘벽돌조 스라브 및 스레트위 강판지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