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축물현황도 중 각호별 평면도는 실제 각호별 평면도를 사용하지 않고 감정서 4~7층 평면도 기준 상단(1호) 평면도를 사용.(감정서 참조)
2.층별평면도에 3층 303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등기부, 호별평면도 및 현관호실 표시는 3층 503으로 상이함. 현관호실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