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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은 1,203.3㎡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지권은 1,171.8㎡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상이한 바, 대지권 취득 면적인 1,171.8㎡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채권자의 보정서에 의하면, 토지의 면적이 더 넓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사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1,203.3㎡ 중 31.5㎡가 도로편입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