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
-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조세 2,096,800원(파주시 1,583,680원, 파주세무서 513,120원) 및 공과금 4,797,170원(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이 있으며, 위 조세 2,096,800원 및 공과금 4,797,170원과 추후 발생하는 각 가산금 등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배당하므로, 그 결과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은 그 잔액을 전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