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건물만의 매각. 2.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유치권 관련 현수막이 게시 되어 있고, 백선홍이 공사대금 175,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함. 3. 건물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4.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5. 대항력 여지 있는 임대차관계 미상의 임차인 있음(배당에서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