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모라동 655-7 대 4135.6㎡'(대지권비율 4443/413560)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상 '모라동 655-51 도로 218.1㎡'와 '모라동 655-63 도로 8.3㎡'로 각 일부분할되고 각 대지권등록(각 대지권비율 4443/413560)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