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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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제시외건물(1-1~1-3) 매각포함].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는 1회에 한함). 목록1은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목록2는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층 주택으로 이용 중임. 제시외건물(1-1~1-3)에 대한 감정평가는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최저매각가격은 지분에 대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