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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이용 중임. 지상 1층 ~ 지상 4층의 바닥면적은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289.5170㎡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289.5107㎡로 기재되어 있음.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총면적은 621㎡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621.01㎡로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