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4억 197만원
ⓘ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목록 2. 을구 순위 14번 주택임차권등기(2023.07.21.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전입일 2021.07.20. 확정일자 2021.07.20.),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입주자는 임차권자 박영환임.
-2025. 8. 26. 신청채권자(임차권자 박영환의 승계인)로부터 대항력포기 확약서가 제출됨(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임).[2025. 8. 27. 추가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