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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아파트의 승강기설비는 홀수층(1,3,5,7,9,11,13,15층)에서만 승하차 가능하며 중층에서 승하차 한 후 계단을 이용해 현관으로 진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