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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당에서 전액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잔액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2023년4월3일 제40240호)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 [2026.01.22.자 제출한 서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