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임.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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