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단, 목록 9.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컨테이너 2동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2. 목록 5.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목록 1, 3, 6, 1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각 '답, 대,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로 이용중이고, 목록 4, 6, 7, 8, 9, 10, 11. 토지는 현황상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임. 3. 목록 5. 토지상에 목측으로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 분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찰시 별도 확인 요함. 4. 목록 9.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2014-건축과-신축신고-64, 허가/신고일: 2014.03.06., 건축면적: 90.12㎡, 주용도: 단독주택)를 득한 상태이므로 응찰시 관할 주무관서에 별도 확인 요함. 5. 목록 1.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제출, 미제출시 목록 전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 및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한편, 목록 1. 토지에 대하여 전용허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응찰시 관할 주무관서에 별도 확인 요함(별첨 공문 참조). 6. 목록 2, 9.의 을구 12번 및 목록 3, 10, 11.의 을구 2번 각 지상권설정등기(2012.09.21. 제98789호)에 대하여,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매각으로 위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