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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2 유치권 신고인 김형래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2,500,000,000원, 주식회사 다흰으로부터 용역비채권 금 939,000,000원, 주식회사 태정토건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2,238,265,358원의 각 유치권 신고가 있고 행사중이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3. 아파트명칭,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내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대지권등록부와 상이함[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