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원화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579,700,0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신청채권자가 유치권신고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531,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2442)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유치권신고인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25. 9. 5. 확정되었으므로 응찰시 확인 요함. 2. 재매각.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3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