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매각(제시외 건물 등 포함)
2.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3.목록3은 지목이 '전', 목록4는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시멘트포장된 마당이 있고 목록3, 4 양 토지 지상에 제시외 축사등이 소재함
4.원곡면행정복지센터 사실조회 회신서(2025.4.17.자)에 의하면 목록3,4는 토지의 현황은 '축사'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허가를 득하고 축산업 영위 시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은 아니며, 매수시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