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므로, 건축물대장(표제부), 건축물대장(전유부)등이 존재하지 않음
2024. 9. 20.자로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6. 1. 2.자로 방삼열로부터 공사대금 84,35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 신목신용협동조합은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산업, 방삼열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가단1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