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 기계기구 포함. 2.목록1은 교육실, 목록2는 휴게실, 목록3,4는 사무동, 목록5~10은 자동배양센터동, 목록11은 공조실 기타, 목록12는 창고 기타로 각 이용중. 3.대지권 미등기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2026.3.9.자 화성시 동탄구청이 제출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가 본건 토지 및 각 건물에 대하여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2020.4.10. 납부하였음.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