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25. 09. 09.자에 ‘잔여금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며, 향후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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