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유지분 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목록 4. 5. 건물의 공유자 42명 각각 이 건물에 입점해 있는 42개의 사무실을 구분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는 34호 부분을 사실상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 된바, 실체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는지, 만약 성립된다면 매수인이 구분소유적 공유합의에 구속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