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정보 수집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에 1.인천직할시 북구 병방동 381 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임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