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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 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