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목록 7.은 공부와 현황이 상이. 목록 12~19는 각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물임.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 경계불분명하여 측량 요함. 2025. 5. 9. 부로 남택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646,000,000원을, 2025. 5. 13.부로 주식회사 기상으로 부터 공사대금 채권170,567,660원 및 김남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70,837,800원을 위하여 각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5.09.11.자 및 2025. 12. 1.자로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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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