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동번지 202호와 벽체가 제거된 상태로 하나의 호수로 연결하여 사용 중이며, 벽체가 제거된 부분에는 콘크리트 등 견고한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현재 점유자가 인테리어 구조물을 내외부로 설치하여 출입구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현장조사시 동번지 202호의 출입구만 사용하는 상태였음) 3. 현장조사시 점유자가 자비로 일부 에어컨을 교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현장조사당시 점유자는 "임대개시시점당시 경계벽이 철거된 상태로 계속 이용중이다"라고 진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