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본건 목적물인 112호와 제시외 111호, 113호는 호수 경계벽을 제거하고 일체로 사용 중임. 통로 및 출입구가 확보되어 있으며 위치, 면적 등이 건축물현황도에 의해 특정 가능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에 의해 경계벽 복원 등이 가능하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등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 일시적이고 개별 호수의 단독효용가치가 인정된다는 감정평가 내용 있음(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