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지상소재활잡목 매각 포함 -목록1~3 지상 소재 가림막, 세륜기, 이동식컨테이너 각 매각 제외 -목록 1, 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해당관서에 농지로 복구가능한계획서 제출을 요함) -목록 2, 4는 매수인이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만 전용사실이승계된다는 해당관청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었음. -목록 2 일부는 현재 '건축신고'를 행한 토지이며, 목록 3~5는 건축신고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군청에 문의 바람. -본 건 토지 주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이 붙붙어있음(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