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 (주)디자인선우가 공사대금 채권 금 554,074,975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501~509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중임[2023.11.6. 유치권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5381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 청구기각 판결(2025.9.2. 선고, 2025.9.18. 확정)]. 목록1~9는 상호 경계 구분없이 하나의 영업장 용도로 인테리어 공사 중 중단한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