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접호수(302호/목록2)와 경계구분 없이 일체로 `식당(상호:편백회관)`으로 이용 중임 ②인접호수(302호/목록2)와 일체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벽이 철거되었으나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의 상실은 일시적인 것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감정평가사의 2025.04.28.자 사실조회 회신이 제출되어 있음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